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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부터 조회까지! 어떤걸 내야하나요?

by 변장호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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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어떤걸 내야하나요?'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저런 이유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게 되는데, 이 때 종종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것을 내야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은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항목을 내야하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혼란을 피하고, 제시된 법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이를 언제,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도로 위에서 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아요!

 

과태료

과태료란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으로 운행 중 발생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청이나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입니다. 즉, 운전자가 지정된 법규 안에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인 것입니다. 이는 행정벌의 한 종류이며, 주로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갓길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대개 무인단속 장비나 무인 카메라를 통해 적발되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제 운전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은행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또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입니다. 경찰관이 도로에서 교통단속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을 포함한 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실이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위반사항으로는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 및 지시 위반 등이 있으며, 이 중 벌점이 있는 항목을 위반할 경우에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처분 받을 경우에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해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처분 절차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를 가지고 인근 지구대 또는 경찰서에서 범칙금 통지서를 발급 받은 후, 은행 또는 인터넷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국내 과태료 및 범칙금

그럼 이제 대표적인 위반 사항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승용차 기준)

  • ~20Km/h : 과태료 4만원, 범칙금/벌점  3만원/없음
  • 20Km/h ~40Km/h : 과태료 7만원, 범칙금/벌점  6만원/15점
  • 40Km/h ~60Km/h : 과태료 10만원, 범칙금/벌점  9만원/30점
  • 60Km/h~ : 과태료 13만원, 범칙금/벌점  12만원/60점

주정차 위반

  • 일반도로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 소화전 5m 이내 :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끼어들기

  • 승합차 : 범칙금 4만원
  • 승용차 : 범칙금 4만원
  • 이륜차 : 범칙금 3만원

음주운전

  • 0.03% ~ 0.08% : 벌금 500만원 이하, 징역 1년 이하
  • 0.08% ~ 0.2% : 벌금 1000만원 이하, 징역 2년 이하
  • 0.2%이상 : 벌금 2000만원 이하, 징역 5년 이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경우

  • 승합차 : 범칙금 8만원
  • 승용차 : 범칙금 7만원
  • 이륜차 : 범칙금 5만원

신호 및 지시 위반

  • 승합차 :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
  • 승용차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이륜차 : 범칙금 5만원, 벌점 15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은?

과태료와 범칙금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운전자 기준'인지 '차량 소유자 기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벌점의 부과 여부입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벌금으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운전자 기준으로 부과되며, 위반에 따른 벌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일반적으로 범칙금이 과태료보다는 저렴합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게 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칙금을 선택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때 주의하실 점은 범칙금의 경우, 벌점 유무와 상관없이 운전자의 위반 기록이 남게 되어, 이후 보험 갱신 시에 할증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칙금으로 인해 보험료가 반드시 오를까요? 그건 아닙니다. 보험료의 할증은 보험사마다 다르며, 위반 내용 횟수에 따라 할증이 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기록을 아예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일 것입니다과태료의 경우, 기간 내 사전납부를 하면 20%의 비용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부과금이 인상하며, 기간이 60일 이상 미납이거나 누적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을 내지 않는다면 초과 일수에 따라 금액이 증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해당 사이트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납부, 무인단속, 미납금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이처럼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적인 처벌이지만, 부과되는 상황과 납부 방법, 그리고 부과 주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도로 위에서 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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